통합 공무원노조로 재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복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사송을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서울남부지법과 전공노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조활동을 하던 중 해직됐다가 복직한 조합원 최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해직됐을 때 지급한 구제금을 반환하라"며 34억3천268만2천225원의 '희생자구제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최씨 등이 노조활동을 하다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고, 면직 또는 파면되자 노조 규약상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조합원 회비로 마련한 구제금을 지급했다.

구제금은 이들에게 매달 월급 형식으로 지급돼 1인당 지급 금액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조활동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다"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복직과 함께 해직 기간 소속 기관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봉급을 받지 못한 기간에 생활비 명목으로 대신 받은 희생자 구제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것.
이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1년 가까이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는 구제금을 생활비로 쓴 조합원이 대부분이고, 한푼 두푼 모은 구제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 집을 장만한 조합원들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식 투자 등 구제금의 취지에 비춰 지나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소송을 당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의 개인적 상황은 안타깝지만, 구제금이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한푼 두푼 갹출한 돈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꼭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노의 한 간부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이들을 응징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회계상 받을 돈이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는 나중의 문제고 지금 당장은 소를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