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3천200원을 내지 않고 오히려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60대 남자가 벌금 50만원의 된서리를 맞았다.

27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채모(62)씨는 작년 11월 26일 오전 11시30분께 대구시 북구 산격지구대 앞길에서 중구 경상감영공원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3천200원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지만 채씨가 종전에 2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을 파악하고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검찰은 채씨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채씨는 이를 거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요금을 낼 의사가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기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채씨는 경찰 소환에 제때 응하지 않아 재판이 늦어졌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