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9만1천-15만1천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 대통령이 정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은 기초급여 지급액과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내년 9만1천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중증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 선정의 잣대가 될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서 중증장애연금 소요재원으로 1천519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