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히로뽕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이모(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말 알고 지내던 남모(31.여)씨를 통해 중국에서 히로뽕 282g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 282g은 시가 9억4천만원 어치로, 9천4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씨는 당시 임신 3개월째였으며 속옷 속에 마약 봉지를 숨겨 중국 다롄(大連)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중국 세관은 남씨의 걸음걸이가 이상한 점을 수상히 여겨 몸을 수색해 마약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남씨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참작해 강제추방했으며, 남씨는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