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엄벌"…청렴 거듭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간부ㆍ직원들의 '접대성' 골프와 술자리 금지령을 내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서울시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접대성 골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적발되면 엄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오 시장의 접대골프 금지령은 전날 경찰에서 발표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8명의 비리 연루사건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8명이 취수장 이전공사와 관련해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년여 동안 1억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된 사실을 보고받고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유지는 오 시장이 그동안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전날 오전 이성 감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받는 간부들이 누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보고하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오 시장은 "서울시 직원들은 모두 청렴을 상징하는 '해치' 배지를 달고 있다.

연속 3년간 청렴도 1위를 달성해보자는 서로간의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그런데 몇몇 간부들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접대성 골프를 받는 것은 범법행위인 만큼 앞으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며, 접대성 술자리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공무원이 업체의 관리 대상이 돼서 마시고 즐기는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위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모든 간부와 직원들이 복무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청렴도 1위 유지는 오 시장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일인데 최근 일부 간부들의 품행 불량이 알려지자 강도높은 조치를 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