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다음달부터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산정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마련,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본인 결혼 7일,배우자 출산 3일,배우자 사망이나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5일,본인·배우자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2일 등이다.그동안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금·토·일요일 3일만 휴가를 썼지만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5일간 쉴 수 있게 된다.

본인 결혼은 특별휴가 일수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지만 역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돼 실제 휴가는 현재와 같다.현재 자녀 결혼 때는 특별휴가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2006년부터 공무원들의 일부 경조사 특별휴가를 단축했다가 3년10개월 만에 환원한 데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2006년 당시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일부 경조사 휴가를 단축했지만 이후 변화한 생활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할 때 소방서의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총 55건의 행정기관 간 내부규제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