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25일 아파트 복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 의원은 "임산부, 아동, 청소년, 노약자 등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따른 이웃간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이달 중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전국 1천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6%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자가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장소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엘리베이터 28.6%, 어린이 놀이터 18.5%, 버스정류장 13.4%, 지하주차장 6.3%, 횡단보도 3.8% 등의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