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4개월을 끈 '황우석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측과 검찰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한 위법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와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 · 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황 박사는 앞서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2004년과 2005년 미국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이후 △연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횡령)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논문의 진위는 학계에 맡겨야 한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면서도 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에서 황 박사에 대해 "당장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과 정부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임도원/서보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