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4일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담당 공무원 몰래 대통령 욕설문구를 그려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원주'에 담당 공무원이 알지 못하게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그려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라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시정홍보지가 발간되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발간 취지가 훼손된 점도 기소이유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6월1일 자로 발행된 `행복원주' 제12면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 부를 인쇄 및 배포토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