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8년째 머물다 불법 체류자로 단속된 네팔인 미누(38.본명 미노드 목탄) 씨가 법무부의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23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누씨는 이르면 24일 중이라도 네팔로 송환될 상황에 놓였다.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 의해 미누 씨의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그러나 공감 측이 미누 씨가 즉각 송환되지 않도록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 취소' 소송을 22일 냈고, 법무부에 집행 유예를 신청하는 등 최소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강제퇴거 취소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미누 씨는 곧 바로 추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에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억류된 미누 씨의 석방을 위해 활동 해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은 이의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 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이주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이 마침 이날 열린 가수 강산에의 '미누 석방 촉구' 콘서트에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기가 힘들다"며 "가급적 속히 의견을 모아 어떻게 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성보호소 앞길을 막고 농성하자는 방안도 앞서 나왔으나 물리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며 "법무부 조치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