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교사에 벌금형 원심 깨고 선고유예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여학생을 폭행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교사에게 법원이 교육 목적상 정당한 지도행위라며 선처를 베풀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23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이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모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사로서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고 정해진 교과과정을 진행하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체벌이 시작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역시 수업진행을 방해하고 훈육에 대해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생들의 훈육에 힘써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사인 이씨는 2006년 11월3일 수업시간에 지각한 하모(당시16세.여)양을 무릎을 꿇린 채 벌을 세웠으나, 하양이 일부러 기침을 하는 등 수업 분위기를 흐리자 빗자루와 손으로 하양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6월11일 1심 재판부가 "체벌의 방법과 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징계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