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기준 2만원 상향

서민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내년 초부터 12만명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현행 월 68만원(1인 기준)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 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소득은 월 108만8천원에서 11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합친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기준이 된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변경은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소득기준 변경과 노인인구 자연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올해 363만명에서 내년초 37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이상인 기초노령연금과장은 "9월말 현재 전체 노인의 68.6%인 358만5천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며 이번 기준소득 상향 조정으로 연초부터 수급률이 70%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