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이나 100% 체납, 美 사실상 완납

최근 3년간 주한 외교관 차량들에 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2억4천여만원에 이르지만 납부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해봉(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한 외교관 차량의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체납 내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6천92건 중 428건만 납부돼 체납률이 93%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전체 과태료 2억4천364만원 중 2억2천822만원이 체납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96개 대사관에 대해 2천804건의 주차위반이 적발돼 1억1천24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천606건, 1억463만원이 체납됐다.

2008년과 2009년도엔 각각 2천131건(8천530만원), 1천157건(4천5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체납된 것이 각각 1천967건(7천978만원), 1천91건(4천381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러시아대사관과 우크라이나대사관은 3년간 부과된 과태료를 100%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대사관은 2007년 1천212만원(303건), 2008년 1천257만원(314건), 올해 9월까지 709만원(17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대사관 역시 2007년 1천514만원(376건), 2008년 814만원(203건), 2009년 238만원(59건)씩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체납했다.

이들 공관을 포함해 해마다 100여개 공관 중 50개 이상의 공관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아예 내지 않았다.

반면 미국대사관은 2007년 152만원(38건), 2008년 103만2천원(27건)을 부과받고 전액 납부했으며 올해도 60만8천원(19건)중 4만원(1건)을 제외하곤 모두 내 체납률이 0%에 가까웠다.

시 관계자는 "외교관 차량에 대해선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량압류 등으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

외교부와 협조해 최대한 자율적인 납부를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