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내놓은 중장기계획인 `미래비전 2015'에서 경범죄 범칙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범칙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주 소란이나 오물투기 등 주민 피해가 많은 상습 위반 장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CC(폐쇄회로)TV 등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질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방법을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질서 위반 행위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처벌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차등범칙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핀란드 경찰은 현장에서 질서 위반 사범의 납세기록을 확인해 소득수준에 비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취자 보호를 위한 병원 등 관계기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된다.

경찰은 보호가 필요한 단순 주취자는 경찰서 등에서 보호하거나 귀가조치하되 응급 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인계하고, 장기적으로 경찰-자치단체-병원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