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박탈하고 노조사무실 회수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은 해직 공무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만큼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다른 공무원 노조는 물론 이들이 합쳐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발족 과정과 향후 활동에서 불법 노동운동이 있다면 공무원 및 노동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嚴正)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공노는 조합원 5만여명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에 125개의 지부를 둔 큰 조직이다. 2002년 법외노조로 출범했지만 2년 전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공무원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끝내 따르지 않아 이번에 결국 불법단체화됐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에 가입한 해직공무원은 모두 90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 단체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인 만큼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

전공노 자체가 오는 12월 통합공무원노조로 합쳐질 예정이고 일반 조합원들도 여기에 재가입한다고 보면 제재의 실효성은 물론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원칙의 문제이며,불법 행위의 근절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 일관된 의지다. 그 첫 번째 관문은 전공노가 해직자 문제라는 위법 사항을 분명히 정리한 뒤 통합노조로 갈지 불법상태 그대로 갈지 여부가 될 것이며,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대응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와 함께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안을 새로 입법예고한 점도 주목된다. 헌법과 공무원법에 이미 명시된 정치적 중립 원칙이 이렇듯 규정으로 또 만들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기왕 다시한번 명문화된다면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 스스로 정치적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