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지상파와 케이블TV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하면서 의료,먹는 샘물 등 몇몇 분야 방송광고 시장을 여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결혼중개업은 당장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고쳐 이른 시일 내에 안방에서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1월9일까지 개정조항에 대한 시민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결혼에 대한 관습 변화와 개인주의 영향으로 결혼중개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방송광고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광고시장을 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혼정보산업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방침이 내수 진작 차원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주목한다.

결혼은 저출산문제라는 국가적 현안과 직접 관련돼 있지만 결혼정보산업은 그동안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했다. 특히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성혼율과 회원 수 등을 앞세운 과장광고,시대상황을 호도하는 얄팍하고 엉성한 설문자료 발표,암암리에 요구하는 높은 성혼사례비 등으로 소비자의 비판을 받았다. 먼저 이러한 잘못된 영업방식부터 시정돼야 한다.

특히 방송광고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요건이다. 따라서 허위 · 과장광고에 대한 업계 자율심의를 위한 기구의 발족이 시급하다. 최근 의료광고는 대부분 해당 협회 심의를 통해야 한다. 이처럼 자율적 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역시 결혼중개업 광고는 심의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결혼중개업이 '마담뚜'의 이미지가 아닌 산업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송광고 허용에 따라 일부 결혼정보업체가 방송광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복안은 결혼정보업체 간 차별화된 고객관리 노력으로 자발적인 품질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율 심의기구나 관련 협회 없이는 품질경쟁이 아닌 과당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시장도 크지 않고 대부분의 업체가 개인이나 중소기업 수준인 결혼중개업 시장에서 과당경쟁은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김태성 < 결혼정보산업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