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현기증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 같은 급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드물지만 계란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길링-바레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하체에서 상체로 마비가 진행되는 신경학적 증후군인 '길랑-바레증후군'은 백신 1천만개당 1명수준으로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가 아프거나, 빨갛게 되거나, 부을 경우 예방접종 후 1-2일 이내에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려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임상시험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이 하루 이틀 간다는 건데 신종플루 백신은 국소 부작용이 낮은 편"이라며 "문제시되는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상반응 발현기간에 대해서는 "즉시 나타나는 쇼크반응은 알레르기 등 예진이 부족해서 생긴다"며 "'길랑-바레증후군'의 경우 보통 수일·수주 뒤에 마비증상이 나타나는데 6개월까지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과 절차는 이렇다.

예방접종과 피해의 시간적 근접성과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군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조건은 백신접종으로 사망한 사람, 그리고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의 경우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이상반응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범위는 진료비의 경우 의료보험비를 제외한 잔액, 정액 간병비는 입원 진료에 한해 하루 1만5천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

사망자는 월 최저임금 240배 상당의 보상금을 받고 장제비는 3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2005년 이후 신고된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227건이고 이중 9건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질병관리본부 1577-1280에 전화하거나 예방접종 정보검색 사이트인 '예방접종 도우미'(http://nip.c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