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합동으로 지난 5일부터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불량 젓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3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은 부산의 대표적인 젓갈류 생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 주위의 젓갈류 제조업체 14개소를 점검해 비위생적으로 멸치액젓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염모씨 등 3명을 적발했으며, 문제의 젓갈 11t을 압류 후 폐기처분했다.

특사경은 "단속된 업체 중 야산에 식품위생용기가 아닌 600ℓ짜리 대형 플라스틱용기 50~150개를 설치하고 그늘막이나 기타 위생시설조차 없이 젓갈을 제조하다 적발됐으며, 아예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젓갈에 구더기 등의 해충이 기생하는 곳도 있었고, 이렇게 수개월 동안 방치된 젓갈의 액젓만을 비식품 용기를 이용해 채취하고 이물질을 걸러낸 후 용기에 담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대비해 멸치액젓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상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도 무작위로 젓갈제조통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젓갈 일부는 택배로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부산시 사법보좌관 정재훈 검사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식품제조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젓갈류 단속에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합동으로 김장철인 12월 초까지 고춧가루, 늘 등 양념류와 배추, 무 등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김치 제조가공업소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