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즉석섭취식품은 잘 상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의 시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 즉석식품은 가열이 가능한지 섭취방법을 확인해야 환경호르몬 등 유독물질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밥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21일 당부했다.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등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즉석섭취식품은 포장에 제조일자뿐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하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김밥·햄버거·샌드위치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김밥의 영양성분을 서로 비교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이나 탕, 덮밥 등 단순 가열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해야 '환경 호르몬' 등이 녹아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가 들어 있다.

이밖에 새싹채소나 채소를 세척.절단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한 신선편의식품의 경우도 포장한 날짜와 시간, 보관방법 등 기본적인 표시가 없거나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말도록 식약청은 당부했다.

한편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류 등 즉석섭취식품의 시장규모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3억4천개(5천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