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대상을 성폭력 범죄까지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ㆍ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피고인에게 배상하라고 형사사건 유죄선고와 동시에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는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성폭력은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홍정욱 의원은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는 배상명령제가 절실하다"며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홍 의원의 개정안과 지난 7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을 합쳐 대안을 마련해 제안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이 모두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제외됐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