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제주의 수산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중국산 냉동 옥돔에 제주산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이모(62)씨 등 수산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J수산을 운영하는 이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제주산 옥돔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중국산 냉동 옥돔 120㎏(시가 약 300만원)을 서귀포시 매일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를 비롯해 K수산 김모(52)씨, M수산 허모(62)씨 등 수산업체 대표 3명은 제주산 옥돔이 외형상으로 중국산과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중국산 냉동 옥돔을 사다가 시장 내 작업장에서 재포장,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옥돔을 진공포장해 1천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J수산 대표 강모(4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서귀포해경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산물 가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산 옥돔 유통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