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봤더라도 100%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주행 도중 후진하는 버스와 충돌한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56)씨가 사고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60%인 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가 지나치게 과속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버스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는 후진을 한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제동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8년 7월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소재 뉴타운 주유소 앞 도로를 개인택시로 주행하던 도중,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가 승객의 하차 요구로 후진해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의 뒷부분과 부딪친 뒤 버스가 가입한 L보험사를 상대로 350만원 상당의 차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택시와 버스의 과실비율을 2대8로 산정해 "피고는 손해액의 80%인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