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오토바이 등을 구입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및 행사 등)로 김모(22.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말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김씨의 친구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73매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 1일과 4일 2차례에 걸쳐 각각 175만원과 1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우모(25)씨에게 위조지폐 84장(420만원)을 건네고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금 28돈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폐를 어두운 곳에서 보면 진폐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야간에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른 뒤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제품을 구입, 추후에 위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추적하기 어렵게 했다.

그러나 김씨는 12일 김씨가 건넨 위폐가 숨겨진 신사임당 초상이 없고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의 색깔이 더 짙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우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위조를 한 조잡한 5만원권 위폐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진폐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수십장의 5만원권을 건네받을 때는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