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기능직)인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10분께 동작구에 사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선을 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건 이튿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이달 17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