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아동 성범죄자ㆍ유괴범 2년착용 의무화


법무부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력범의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한도를 최장 30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엔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 강력범은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재판부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에 대해 10년 안에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린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결과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쳐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높아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전자발찌는 애초 성범죄자만 대상으로 했다가 지난 8월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연내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도 착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이 시행된 1년 동안(8월 말 현재) 착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모두 473명이며 이 중 최장 기간인 10년동안 착용해야 하는 범죄자는 3명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