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대부업자인 한모(40)씨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안모(52)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40%인 1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계약자의 대리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과실이 있고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원고도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의 하자 여부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중요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씨는 2007년 11월 정모(여)씨에게 남편 소유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4900만원을 대출해준 뒤 계약서에 따라 정씨 남편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안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