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골프연습장 부지를 헐값에 임대해 특정 업체에 114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1년부터 5년간 공시지가가 97억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부지를 A업체에 보증금 1억3천700만원, 연 임대료 1억6천440만원(공시지가의 1.56% 수준)에 임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9% 정도 수준인 월 7천300만원(2001년)∼1억5천300만원(2006년)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업체는 임대 기간이 만료된 2006년 6월 이후에도 기존 임대료를 지급하고 골프연습장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A업체에 임대료로 모두 114억4천만원 가량의 특혜를 줬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산단공의 일부 직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기간에 각각 8천700만원, 3천700만원을 들여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