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18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차기 문경시장 출마 예상자의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 수천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모(38.학습지 교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2일 오후 문경의 한 PC방에서 주민 3천400여명의 휴대전화에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문경시장 출마 예상자의 지지도 조사 결과 A후보-B후보-C후보-D후보 순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문경시청 직원과 문경지역 각 기관.단체 관계자, 농민, 경찰관,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에 퍼져 있었다.

주민과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로 유씨를 검거한 경찰은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경위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신저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것이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과 조사대상, 표본오차 등을 함께 밝혀야 되는데 유씨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