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마을총회 불참한 이장 해임은 '적법'

마을 현안을 게을리 한 이장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홍천군 모 마을 이장 A(53) 씨가 "이장 임명을 직권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면장을 상대로 낸 '이장임명 직권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주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자 노력해야 하는 임무를 원고가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판단된다"며 "마을 일을 게을리 한 이장의 임명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이장 취임 전후로 골프장 건립 등의 마을 내 각종 현안이 대두되면서 빚어진 주민 갈등을 조정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이장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 갈등이 심각함에도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마을 총회에 불참한데다 이장으로서의 임무 수행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장 임명을 직권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8년 초께 2년 임기로 홍천군 모 마을 이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께 골프장 개발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마을총회에도 불참하는 등 현안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면사무소로부터 이장 임면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