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수사에서 우편물 검열이나 전기통신 감청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가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2005년에는 37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06건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는 136건이 발부됐다.

반면 2005년에 가장 높은 비중(38.6%ㆍ51건)을 차지하던 살인 사건에 대한 허가서 발부는 지난해 16건, 올해 1∼8월 9건으로 줄었다.

전체 건수는 2005∼2008년에는 매년 132∼159건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1∼8월에만 156건이 허가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