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수사에 우편검열ㆍ통신감청 급증"
18일 법무부가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2005년에는 37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06건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는 136건이 발부됐다.
반면 2005년에 가장 높은 비중(38.6%ㆍ51건)을 차지하던 살인 사건에 대한 허가서 발부는 지난해 16건, 올해 1∼8월 9건으로 줄었다.
전체 건수는 2005∼2008년에는 매년 132∼159건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1∼8월에만 156건이 허가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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