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주방장 김모씨와 종업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방장 김씨는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유명 고깃집에 근무할 당시 고기관리담당(육부장) 김씨와 함께 고기 보관창고에서 쇠고기 2상자 72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넉 달간 다른 종업원과 함께 또는 혼자 7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창고에서 쇠고기를 수레에 실어 담까지 옮긴 뒤 담 밖에서 고기를 넘겨받아 풀숲에 숨겨 뒀다가 퇴근 후 승용차로 빼돌리다 고기가 줄어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기 보관창고에서 반출되는 고기 양을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재고물량을 거짓 기록한 다음 많아진 물량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주인의 눈을 속였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음식점 주인의 진술, 범행현장 사진 등 증거로 보면 공사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같은 전과가 없고 자백으로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피해를 변제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