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시원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서모(2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달 8일 오전 1시께 성동구 용답동의 한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이모(27)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씨 방에서 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서울시내 여러 고시원에서 30여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돈과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고시원이 거주자가 자주 바뀌어 마음대로 들어가도 거의 의심을 받지 않는데다 이용자들이 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 등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