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마포지부는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공개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 때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마포구청 8급 공무원 권모(41)씨가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 한 폭언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신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7일 권씨가 성실의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중징계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징계위원회는 26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