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한 한국인 가족이 영주권 사기를 당해 100만 달러를 날리고, 돈을 챙긴 한국인은 그 돈을 집은 사는 데 사용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15일 열린 재판에서 돈세탁 혐의로 2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김모씨(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뉴질랜드를 빠져나가려다 공항에서 당국에 붙잡히자 "당신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당신 나라 돈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의 남동생인 제퍼슨 김이 한국인 가족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취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제퍼슨 김이 한국인 가족에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정황이 있으나 영주권은 신청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돈은 가족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사는 그 돈은 빚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메일 등 새로운 증거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사기 사건의 본질을 흐릴 정도의 신빙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국인 가족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 100만 달러를 투자 명목으로 뉴질랜드로 송금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매튜 다운 검사는 피해를 당한 한국인 가족이 제퍼슨 김을 '무조건적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제퍼슨 김은 지난 2003년 3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한 한국 여학생의 가정교사가 되면서 이 학생의 부모와 인연을 맺게 돼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니든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이 여학생의 은행 계좌에는 2005년 1월까지 총 100만 달러의 돈이 한국으로부터 송금돼 있었다.

제퍼슨 김은 이 여학생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누나에게 100만 달러를 빌려 은행에 입금시켜놓은 게 동결돼 있는데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고 말해 여학생으로부터 100만 달러짜리 은행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튿날 김씨는 은행에 수표를 갖고 가 100만 달러를 인출했고, 일부는 주택 구입에 따른 잔금을 치르는데 사용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남동생이 남을 속여 돈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