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하한선인 0.05%가 나왔더라도 1회만 측정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6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측정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수 있어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며,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춰 '단 1회' 호흡측정에서 0.05%로 음주 측정된 것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음주측정기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이 사건에서는 중복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측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법론은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