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는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데에는 우수 법조인 양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지역 간 균형 고려 규정으로 지방 대학이 다소 우대를 받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 선정 과정에 관여한 법학교육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주관적 성향에 따라 일부 지역에 유리한 심의 · 평가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것과 선정과정에서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등을 평가요소로 본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남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입학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