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택시기사' 징역1년6월 확정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항소부도 "감염 예방조치 없이 여러 여성과 성행위를 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전씨는 2007∼2009년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24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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