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진중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월26일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상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10일 `추부길 아우어뉴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앞서 6월 변 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진씨를 고소했다.

변 대표는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모 인터넷 방송 여성 앵커 전모씨와 이 단어를 그대로 인용보도한 기자 2명도 함께 고소했다가 중간에 취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