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노점상 단속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서울남부지역 조직부장 문모(4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용인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 공무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노점상들을 도와주려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작년 6월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던 관악구청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을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히는 등 전노련 회원들과 함께 단속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노련 홈페이지 등에 가로정비팀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