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에 50만원씩 3회
맞벌이 난임부부 소득기준 적용방식 완화


내년부터 서민층 난임가구에 인공수정 시술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또한 이들 가구에 시험관(체외수정) 시술 비용 지원도 계속되며 맞벌이 난임가구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이 대폭 완화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기존 시험관 시술비에 이어 인공 수정 시술비까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수정 시술이 저출산 대책 중 효과가 큰 불임 부부 보조생식술임에도 정부가 서민층 가구에 시험관 시술비만 일부 지급할 뿐 정작 인공수정비 지원이 없어 출산 장려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 가구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며 시험관 시술비는 기존대로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난임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 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을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난임 가구에 대해 1회 시험관 시술비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에서 총 2회까지 지원해 3만3천834건의 시술로 6천540명이 출생했다.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2007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히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2천179건의 시술을 통해 500여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가구에 대해 시술비 지원 확대가 효과적이란걸 잘 알고 있다"면서 "시험관 및 인공수정 지원을 올해 1만8천건에서 2013년까지 3만7천건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