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잔반 재활용 처벌규정이 발효된 7월4일부터 10월8일까지 97일간 시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만9천935곳을 대상으로 잔반 재활용 여부를 점검해 위반업소 54곳(0.27%)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주류 취급 음식점 등 994개 업소를 집중 점검해 40곳(4.02%)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 25개 자치구는 1만8천994개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위주의 점검을 벌여 위반 정도가 심한 업소 14곳(0.07%)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밑반찬이나 찌개용으로 사용되는 김치를 재사용한 경우가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물류 등 밑반찬 재사용이 11개 업소, 마늘이나 오이ㆍ당근 재사용 11건 등이었다.

또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 주류 취급 음식점에서 과일이나 마른안주를 재사용한 경우가 각각 7건과 3건이었으며, 남은 밥을 누룽지로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업소도 5곳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우려와 달리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실천의식이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업주의 실천의지와 먹을 만큼만 요구하는 음식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