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3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는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말기암,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만성 질환의 말기 상태,뇌사 상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식물 상태 환자 등이 연명치료 중지 대상이다.

특수 연명치료(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장기이식,수혈,항암제 투여,고단위 항생제 투여)의 시행 여부는 환자가 결정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환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