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법정에 나왔다가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보복을 당해 다쳤다면 국가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결혼 후 20년 넘게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A씨는 견디다 못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다.

A씨는 검사에게 정신병력이 있는데다 평소 흉기를 갖고 다니던 남편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고 혼자 법정에 나갔다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법원과 검찰 소속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원고가 다쳤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며 국가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