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뒤 갚지 않은 외국인 응급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대불금제도가 99년 외국인에게 확대 시행된 뒤 지급건수가 첫해 7건에서 올해 상반기 113건으로 16배나 늘었지만, 국가 선지급액 28억7천200만원 가운데 28억3천300만원이 미상환액"이라고 밝혔다.

상환액은 3건 3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환자가 내지 못하면 국가가 우선 이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막고 취약계층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손 의원은 "외국인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100% 본인 부담해야 하지만 응급 대불을 이용할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응급대불금 미상환은 국내 응급환자들도 마찬가지여서 95년 제도 시행후 96%(1만8천605건, 105억원)에 달한다.

손 의원은 "하지만 2007년 기준 응급대불 미상환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 미상환자 가운데 직장 보험가입자는 12%, 지역가입자는 40%로 납부능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평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감에서 "응급의료 대불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004-2007년 10억-20억원에서 작년과 올해 8억원대로 줄었고 내년 예산은 4억5천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며"며 "작년 기준 예산 이월액이 28억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