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래 의원 "수사업무 기피 대책 필요"

수사분야 경찰관 10명 가운데 4명은 수사능력이 떨어지거나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아 강제로 보직이 변경된 '자격미달' 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4년간 수사경관 1만1천60명 가운데 3천906명(35.3%)이 각종 이유로 수사분야에 강제로 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직변경 사유로는 업무지시 위반이 1천484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능력 부족 715명(18.3%), 금품수수 등 비위에 따른 징계 348명(13.2%), 인권침해 또는 편파수사 77명(4.2%)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규정 위반자 또는 업무미숙자를 수사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경찰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경찰관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수사 업무를 기피한 데 따른 것으로, 활동경비 현실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