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 ·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역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중징계가 청구된 105명 중 2명이 파면되고 12명이 해임됐다. 또 강등(2명) 정직(8명) 감봉(14명) 견책(7명) 불문경고(6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중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위원장이 해임되는 등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들이 무더기로 파면 · 해임됐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은 오는 22일 경기도에서 징계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가 대상자 11명 모두를 파면(2명) 또는 해임(9명)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경기도가 10명에 대해 해임(2명) 정직(3명) 감봉(2명)을,부산시도 17명에 대해 해임 · 강등(각 1명) 정직(3명) 감봉(10명) 등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 밖에 서울시는 정직 불문경고(각 1명),대구시는 강등(1명),인천시는 불문경고(1명),경남도는 정직(1명) 감봉(2명) 견책(6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최한 데 이어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미디어법 철회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개최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