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의자 5명 중 2명 꼴로 불구속 처분됐으며, 재판을 받은 피의자 중 40%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올해 상반기 검찰이 기소한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총 1천637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자는 991명(60.5%)이었고 나머지 646명(39.5%)은 불구속됐다.

연도별 구속률도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에는 41%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3%에 그쳤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 재판을 받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 피의자 1천446명 가운데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580명(40%)이었고, 집행유예 652명(43%), 벌금 103명(7%), 무죄 28명(1.9%) 등이었다.

홍 의원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과 양형에 있어 검찰과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