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개가 목줄을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동네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50분께 광진구 구의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애완견 말티즈를 데리고 가던 중 "왜 개에 목줄을 매지 않았느냐"고 말한 동네 주민 고모(47)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행인과 개에 목줄을 매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15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온 뒤 또다시 고씨와 `개 목줄'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옷에 피가 묻은 채 사건 현장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이씨를 붙잡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