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이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한국방송공사(KBS) 지점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KBS 지점을 방문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대상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혜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시ㆍ청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서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TV수신료 면제 수상기는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수상기의 9.8%인 200만대 가량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동전화 요금과 전기료 감면 신청에 이어 TV수신료 면제 신청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