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4년 구형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3년여를 끌어온 끝에 다음주에 선고가 내려진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지으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적용해 황 박사를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을 연 이후 결심공판까지 43차례의 공판을 열었으며, 그 사이 재판부가 두번이나 교체되고 20여명의 변호사가 투입됐으며, 60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전례없는 마라톤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보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에 맡겨야 한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1심 선고가 나도 검찰이나 황 박사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